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특별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개인은 과세표준 1억원 이상, 법인은 30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약 57만명, 법인의 경우 2019년 신고 기준 103대 기업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연대특별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구적으로 신설되는 항목은 아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입니다.
사회연대특별세
사회연대특별세는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딱 연봉 1억은 아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다 빼고 난 다음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이라서 실제 대상은 연봉 1억보다는 조금 더 높을 겁니다.
개인별 연간 평균 세 부담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경우 1억원 이하는 없고, 1억원~2억원 구간은 약 200만원, 2억~3억원 구간은 약 470만원, 3억원~5억원 구간은 약 800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약 1600만원, 10억원 이상은 약 6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을 의뢰한 결과, 사회연대특별세 신설 경우 시행 첫해인 2022년에는 1조 원, 2025년에는 5조3000억 원 등,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8조3000억 원, 연평균 4조6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취약계층 생계 지원', '코로나 대응 지원', '경제 불평등 완화' 등에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회연대특별세 생각해볼점
우선 부자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스템을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자증세'를 천명하며, 재정적자와 심화된 양극화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상위 1%인 '슈퍼 부자'의 ㅣ연방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한, 주식 투자 수익 등에 부과되는 자본이득세의 세율을 연 100만달러 이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20%에서 39.6%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자증세는 피할 수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가 소득의 양극화에서 오는지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집을 산 사람들은 웃고, 소득이 많아도 집이 없는 사람은 씁슬한 상황이 요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득에 추가로 세금을 매긴다고 하면, 열심히 벌어서 벌어진 간극을 매우고자하는 집 없는 흙수저들에게는 허탈함만 주게 됩니다.
이미 소득세는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도록 잘 걷어가고 있습니다. (참고 : 소득세율 과세표준) 참고로 하위 38.9%의 근로자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억대 연봉 1123명 근로소득세 ‘0원’..근로자 5명 중 1명 84만원 더 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소득파악이 투명하지 않습니다. 기업형 노점상들, 전문직들의 경우 세금이 제대로 걷어지고 있는지 확인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벌되 세금은 안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를 잡지 않고, 털기 쉬운 직장인 지갑만 터는게 공감을 얻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세금을 부과해도 안내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부터 털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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