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신용대출 한도 제한, 최대 연봉 수준만큼만 대출 시행

by 왕 달팽이 2021. 8. 18.
반응형

가계대출 증가율이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자. 금융당국이 마이너스통장을 비롯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의 여신담당(대출담당)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연간 소득의 100% 수준으로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출처 : Pixabay

가계대출 우려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은 '가계대출'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7월 기준으로 1040.2조원에 육박합니다. 작년(2020년) 7월 936.5조에서 빠른 속도로 불어나 올해 1분기 가계대출 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맞춰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주식과 코인의 가격상승에 빚을 내어 공모주 청약을 하고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 7월에는 월간 수치로 역대 최대치인 9조 7000억원의 가계대출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미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에 대한 DSR 40% 도입 등 각종 규제를 추가했지만 가계대출의 증가세는 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10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 잔액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경제위기의 뇌관입니다. 기준금리 상승 등으로 대출 이자가 1%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이 10조원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빚을 갚지 못하는 한계가구들의 파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더러 빚을 갚을 수 있는 가계에서도 소비 둔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경기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빚 갚느라고 써야 할 돈을 아끼기 때문에 그 만큼 돈이 덜 돌아 경기가 둔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 Pixabay

신용대출 규제들

현재 신용대출에 적용되는 규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상 신용대출 받은 사람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14일 내에 대출 강제회수
  •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 1억 이상을 받으면, DSR 40% 규제 적용

여기에 한도가 1억 이하인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2023년 7월부터 DSR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관련글 : [부동산 공부] LTV, DTI, DSR이란? - 대출 규제 뜻 설명)

통상 시중은행들의 신용대출 한도는 현재 연소득의 1.5배에서 2배 수준입니다. 연봉 5천만원을 받으면 신용대출 한도를 7500만원에서 1억정도 기대해볼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이상도 가능했었는데요.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2배 수준에서 관리할 것을 권고한 이후로 이정도 한도가 형성되었습니다. 의사나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직군을 대상으로 최대 연봉의 2.7배까지 대출 가능한 상품을 만들고 대출을 시행하자 이런 제한을 두고 관리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에두 불구하고 가계대출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1억원 미만의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가 크게 없는데요. 작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가격상승과 주식시장의 활황, 코인 가격의 폭등으로 최대 1억원까지 연봉의 2배에 달하는 신용대출을 받아서 고위험 자산군에 투자하는 빚투가 이어졌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신규상장하는 공모주에 청약하고, 청약에서 환불된 금액으로 코인에 투자하는 등의 행태가 이어지면서 급격하게 가계대출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금감원은 이런 조치가 일반신용대출 상품과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에 모두 적용해달라는 입장입니다. 금감원에서는 '구두 권고' 차원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하라고 강제하는게 아니냐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미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잔액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대금리를 내려 실질 대출금리를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신용대출 상품들의 금리를 보면, 1% 포인트 이상 증가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서도 일정수준 이상 대출 실적이 없는 경우 한도가 줄어든다는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용대출 만기 연장에는 적용?

이런 대출한도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자 만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차주들이 전전긍긍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연봉의 1.5~2배 가량을 받아 놓은 대출의 경우 갱신할 때 연봉수준까지 대출한도가 적용되면 갚아야하는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만기 연장시 일괄적으로 연봉 수준으로의 대출한도가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DSR 40% 규제처럼 기존 대출에 대해 소급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신규 대출 시행건에 대해서만 연봉수준의 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적용하면 당장 갚아야하는데 신용대출을 받는 분들이 갑자기 돈을 구할 수 있을리가 없죠. 따라서 차주의 신용 상태가 변하는게 아니라면(퇴직하거나...) 한도가 급격하게 깎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존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는 개별 은행의 판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각 은행별로 한도가 그대로 유지될지 장기적으로 점차 한도를 연봉의 100% 수준으로 깎아 내려갈지는 모를일입니다. 정확한 것은 대출받은 은행에 문의해보는게 좋습니다.

출처 : Pixabay

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시중 은행에 이렇게 신용대출 한도 등 규제가 생길 때마다 이자가 높지만 규제에서 다소 벗어나있는 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곤합니다. 이미 저금리 상황이라서 2금융권으로가도 이자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경우라면 신용한도를 크게 땡겨쓸 수 있는 2금융권이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2금융권에 대출축소 요청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풍선효과'를 인지하고 있고, 결국에는 2금융권도 1금융권처럼 신용한도 축소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대부업 같은 곳인데... 사채를 써서 코인이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많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