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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세율 45% 구간 신설

by 꼬마낙타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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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억원 초과'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10억원 초과'로 올리고, 세율도 42%에서 45%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소득세법 제 14조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혹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율은 소득이 많을 수록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지방세율포함
1,200만원 이하 6% 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6.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26.4%
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35% 38.5%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41.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4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46.2%
10억원 초과 45% 49.5%

과세표준 표에 있는 금액은 구간별 누진 공제입니다. 즉, 5천만원의 소득을 올린 사람의 소득세는 1,200만원에 대해서 6%, 1,200만원~4,600만원 구간인 3,400만원에 대해서는 15%, 4,600만원~5,000만원 구간에 대해서는 24%를 매기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1200*0.06 + (4600-1200)*0.15 + (5000-4600)*24 = 678

678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여기에 지방세율을 추가해서 계산해야합니다.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율까지 더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실설되는 10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지방세율을 더하면 거의 절반을 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절반을 내도 되니까 그 정도 소득을 올려봤으면 좋겠네요)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증권관련 세금

이번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로 약 1만 6천명이 9천억원 가량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1인당 5,6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더 납부하게 됩니다. 초고소득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5억원 초과 구간에서의 세율을 세분화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세수확보 측면도 있겠죠)

대신 주식이나 채권같은 증권 관련 세 부담은 낮추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주식형 펀드의 과세 시점이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연기했습니다. 주식형 펀드의 세금 공제를 5000만원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주식형 펀드 수익이 500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2021년으로 앞당겨졌습니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0.25%인데요. 내년에는 0.23%로 낮아지며 2023년에는 0.15%로 떨어집니다. 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인것 같습니다.

그 밖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에 한해 한도가 30만원 높아집니다.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주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배려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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