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나 빌라 같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예전에는 '복비'라고 부르는 돈이었죠.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거래가 성사되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얼마를 중개수수료로 지불해야하는지 잘 알고 있지만 거래를 처음하시는 분들은 얼마를 지불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부동산 주개수수료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해야하는 수수료의 상한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율은 지자체에 0.1%p의 조정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중개수수료율은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서울특별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공인중개 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
매매, 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0.6%) | 25 만원 |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0.5%) | 80 만원 | |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 없음 |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0.5%)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0.7%) | 없음 | |
임대차등 (매매, 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5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0.3%) | 없음 |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0.4%) | 없음 |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0.6%) | 없음 |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 거래내용 | |
전용면적 85㎡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모두 갖춘 경우 | 매매, 교환 | 1천분의 5 (0.5%)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0.4%) | |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1천분의 9 (0.9%) |
마지막으로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 상가 등의 중개수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협의하에 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일을 결정하면 되고, 별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월세 같이 보증금 이외의 차임이 있는 거래인 경우 계산이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보증금에 월세의 100배를 더한 값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짜리 월세 거래의 경우 1000 + 50 x 100을 계산해서 6000만원의 거래금액이 산정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인 0.4%를 적용해서 최대 24만원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합산 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100이 아니라 70을 곱합니다)
또 한,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절반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절반 미만이면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
분양권 거래의 경우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중개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전국 시, 도별 중개수수료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이런 계산이 복잡하다면 그냥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중개수수료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조건 입력시 자동으로 최대 중개수수료를 계산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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