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포털인 '렌트홈(renthome)'에서 임대사업자 주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renthome)은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등록시스템입니다. 임대주택의 등록과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사항 변경, 임대주택 양도신고 등록말소 신고 등 임대사업자 관련 민원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세입자의 경우 우리 동네에 어떤 임대 주택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매물의 경우 4~8년 임대의무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므로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가 있을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차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동네 임대사업자 주택 조회
위 링크를 따라 렌트홈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임대주택 찾기' 메뉴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찾기 메뉴를 선택하면 지도가 나옵니다. 관심있는 동네를 찾아가보면 지도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 동네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의 임대주택들 목록입니다. 숫자를 클릭하면 임대주택들의 목록이 표시됩니다.
단순히 몇 건의 임대주택이 등록되어 있는지뿐만아니라 몇 동 몇 호인지까지 나옵니다. 그 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언제 임대의무가 개시되었는지 총 몇 년의 임대의무기간을 가지고 있는지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자의 경우에는 관심있는 물건이 임대사업자의 물건인지 임대의무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정책으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 일몰되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매물들이 매도물량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를 원하는 동네에 임대사업자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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