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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무순위 청약 관련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청약 시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청약 대상을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무순위 청약 자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과천시에서 반지하와 고시원을 막론하고 월세 씨가 마르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21년 5월 이후 청약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 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이 제한이 1년 6개월여만에 다시 해제됩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무순위 청약(줍줍)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무순위 청약 이후 반복되는 계약 취소로 여러번 무순위 청약 공고가 올라오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설사와 분양 시행사가 어려움을 겪는일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예비 당첨자수를 기존 40%에서 500%까지 늘리고, 명단 파기 시점도 최초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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