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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책

[정책] 줍줍(무순위 청약) 지역 거주요건 폐지 - 11 10 대책

by 왕 달팽이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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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지역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무순위 청약 관련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 (출처 : 정부)

현재는 청약 시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한 경우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되는데, 청약 대상을 해당 시, 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거주를 해야 무순위 청약 자격을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과천시에서 반지하와 고시원을 막론하고 월세 씨가 마르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는 21년 5월 이후 청약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규제 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이 제한이 1년 6개월여만에 다시 해제됩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무순위 청약(줍줍)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 무순위 청약 이후 반복되는 계약 취소로 여러번 무순위 청약 공고가 올라오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설사와 분양 시행사가 어려움을 겪는일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예비 당첨자수를 기존 40%에서 500%까지 늘리고, 명단 파기 시점도 최초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 이후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내년 1월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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