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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예정/정책

[정책]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 서울, 과천, 성남, 하남, 광명 제외 전지역 해제 (1110대책)

by 꼬마낙타 2022.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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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9일 제 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 전지역,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 4곳만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고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제 규제 지역이 서울을 중심으로 인접해있는 지역만 남게되었습니다.

규제지역 완화 조치는 오늘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대출과 세제, 청약, 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관련 규제들이 크게 완화됩니다.

규제지역 해제 효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규제지역에 있다가 비규제지역으로 바뀌면 바뀌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양도세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보유 2년만 하면 됨)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으면 2년 거주해야함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중 종전주택의 양도기한이 연장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3.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
4.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취득세

1.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연장 (3년 이내)
2. 매매 취득세율의 중과대상 범위가 축소 (3주택 취득시부터 중과)
    -> 2주택의 경우 8%에서 1~3%로 축소
3. 증여 취득세율이 중과되지 않음 (중과세율 적용 대신 3.5% 세율이 적용)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율의 중과대상 범위가 축소 (해당지역 이외에 2주택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일반세율 0.6~3% 적용)
2.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비율이 축소 (150% 세부담 상한비율이 적용)
3. 임대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자금조달계획서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축소 (6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주택 청약

1.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청약 가능
2.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단, 광역시는 3년 전매제한)
3. 잔금대출시 1주택 처분조건 없음 (주택청약시, 기존 처분서약서는 유효)
4. 등기 후 전입 의무 없어짐 (비과세)

기타

1.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LTV 상향 : 50 -> 70%
2. 다주택자 LTV : 0 -> 60%
3. 중도금대출이 세대당 2건 가능해짐

DSR 규제와 고금리 때문에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겠냐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조정이 많이 된 지역을 기준으로 거래가 다시 살아날 신호로는 충분해보입니다. 다만 다시 상승 반전을 하기엔 여전히 부족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내집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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