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과 5%의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신데요.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2021년 6월부터 계약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전월세 신고를 반드시해야합니다. 적어도 2022년 5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으로 아파트와 다세대 등의 주택 외에도 고시원이나 기숙사 같은 준주택과 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해당됩니다. 대상 주택 중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기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만원은 1억원 미만의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지 3개월 이내인 경우이며, 만약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최대금액인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조회/확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계약한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문의를 해보시면 전월세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전입신고를 하면서 같이 처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센터를 찾아가는게 귀찮다면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항목을 봅니다.
'시/도 선택'과 '시군구 선택' 항목을 골라주신다음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한 지역에 대한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메뉴가 보입니다. '신고 이력조회(공동서명)' 항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뜰 수 있는데요. 공동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본인 확인은 해야하니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로그인을 마치면 다시 위 페이지가 뜨는데요. 다시 '신고 이력조회(공동서명)' 항목을 클릭해줍니다.
만약 신고가 잘 되어 있다면 어느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되었고, 계약일은 언제이며 신고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임대 보증금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보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한 번더 확인해보던가 아니면 전월세 계약 내역을 신고해야합니다.
저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어 전세 계약을 하고 바로 신고를 했었는데요. 부동산이나 주민센터에서 챙겨주지 못한 경우라면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락되었다면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으니 작년 6월 이후 전월세 계약을 하신 분들은 대상이 아닌지 파악해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예정 > 부동산 공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렌트홈' - 우리동네 임대사업자 조회하기 (0) | 2022.08.29 |
---|---|
[621 부동산 대책]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 총정리 (양도세 혜택과 조건) (0) | 2022.07.01 |
청약통장 가입내역 및 기간 조회방법 (0) | 2022.04.23 |
서울에도 미분양이? '북서울자이폴라리스' 무순위 줍줍 (0) | 2022.03.30 |
과천~서충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0) | 2022.0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