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희망적금'이라는 것을 추진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고, 만기까지 납부시 저축장려금까지 더해 연 9%대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라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
앞서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가입일 기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로 가입 자격이 제한됩니다. 생년월일로는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다만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계산에서 제외해줍니다.
소득 기준도 있습니다. 직전년도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의 개인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또 한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했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인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해 알아봐야합니다.)
가입이후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가입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면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2년동안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에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저축 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가 지원되는데요. 매월 50만원씩 꽉꽉 채워서 2년간 납입하는 경우라면 최대 36만원의 저축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청년희망적금 상품에서 얻어지는 이자소득에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혜택을 모두 고려했을 때,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 적금에 가입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2년간 50만원씩 꽉 채워서 1,200만원을 저축하면 1,298만 5천원을 돌려받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청년희망적금' 가입 희망자는 2월 9일부터 2월 18일까지 11개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의 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주말을 제외한 영업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가입가능 여부를 서비스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 서비스를 사용한 은행에서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34세 이상이지만 군복무기간을 제외해서 가입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시중금리는 2월 9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 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에 11개 은행을 통해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이며, 2월 28일에는 경남은행에서도 출시되고 올 6월에는 SC 제일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정식출시되는 첫 주에는 사람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가입은 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가입이나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 가입 모두 가능합니다.
요약
나이 : 만 19세 ~ 만 34세
소득요건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혹은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지난 3년동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안됨)
대상은행 및 날짜 : 2월 21일(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2월 28일(경남은행), 6월(SC제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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