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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정보

by 꼬마낙타 2021.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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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가구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을 바탕으로 80%, 100%, 120%, 150%, 180%, 200% 등 다양한 기준으로 복지사업의 지급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기준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위값이란 1등부터 100등까지 줄세워두고 딱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통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은 20202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 소득수준 등을 반영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2021년 기준중위소득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87만 6290원으로 작년의 474만 9174원보다 2.68% 인상되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되었습니다. 두 통계 자료의 중위 소득값이 2018년 기준 452만원과 508만원으로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를 고려한 수준입니다.

1인가구 기준으로는 202년 175만 7194원에서 4.02% 증가한 182만 7831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308만 8079원, 3인 가구는 398만 395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출처 : Pixabay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전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각 급여별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0년 142만 4752만원에서 146만 2887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 인상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되며,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득학교 6.1%를 각각 인상했습니다.

출처 : Pixabay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와 관련된 급여 신청을 할 때 중요한 자격 기준이 됩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복지혜택들의 지급 기준을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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