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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2

연봉 1억 이상 근로자에 부과되는 '사회연대특별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특별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개인은 과세표준 1억원 이상, 법인은 30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약 57만명, 법인의 경우 2019년 신고 기준 103대 기업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연대특별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구적으로 신설되는 항목은 아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입니다. 사회연대특별세 사회연대특별세는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딱 연봉 1억은 아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다 빼고 난 다음 과세표준.. 2021. 5. 18.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세율 45% 구간 신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 세율 구간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억원 초과'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 구간을 '10억원 초과'로 올리고, 세율도 42%에서 45%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소득세법 제 14조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입니다.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 혹은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에 부과되는 세율은 소득이 많을 수록 높아집니다. 과세표준 세율 지방세율포함 1,200만원 이하 6% 6.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6.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202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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