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회연대특별세1 연봉 1억 이상 근로자에 부과되는 '사회연대특별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연대특별세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개인은 과세표준 1억원 이상, 법인은 300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개인의 경우 약 57만명, 법인의 경우 2019년 신고 기준 103대 기업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회연대특별세'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영구적으로 신설되는 항목은 아니고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세금입니다. 사회연대특별세 사회연대특별세는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 법인세액의 7.5%를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딱 연봉 1억은 아니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다 빼고 난 다음 과세표준.. 2021. 5.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