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렌트홈1 '렌트홈' - 우리동네 임대사업자 조회하기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포털인 '렌트홈(renthome)'에서 임대사업자 주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renthome)은 정부가 운영하는 임대등록시스템입니다. 임대주택의 등록과 관리를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8년 4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렌트홈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록사항 변경, 임대주택 양도신고 등록말소 신고 등 임대사업자 관련 민원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세입자의 경우 우리 동네에 어떤 임대 주택이 있는지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매물의 경우 4~8년 임대의무기간동안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며 연 5%의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므.. 2022.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