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집마련1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월세 금지법 폐지 추진 2022년 8월이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된지 2년이 됩니다. 한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이번에는 5%가 아닌 시세대로 보증금을 올려줘야해서 전월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우려를 인식한 듯 여러가지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월세 금지법' 폐지 방안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전월세 금지법 사실 전원세 금지법이라는 법은 없고요. 2020년 주택법 개정과 2021년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2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 단지부터 적용된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를 말합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경우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3년의 실거주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민간.. 2022.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