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특별법1 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적용 - 피해자는 LTV, DSR 규제 완화 요즘 인천, 구리, 동탄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뉴스로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우선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면적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2023. 4.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