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시키면 테이크 아웃의 경우 일회용 컵에 담아줍니다. 텀블러를 주면 텀블러에 담아주긴하는데 들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대부분은 일회용 컵에다가 담아 오는데요. 오는 6월부터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조금 더 비싸게 사야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2002년도에 이미 시행했던적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고자 세계 최초로 시행되었지만 관련 인프라 부족으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일회용품 사용량이 너무 늘어나 오는 6월 10일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를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 재활용법)'이 개정되어 올해 6월 10일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시행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전국의 주요 커피 브랜드 매장과 패스트푸드 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 마시려면 컵 한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내야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다 쓴 일회용 컵을 반납하면 300원을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혹은 길거리에 버려져 방치되고 있는 일회용 컵을 줍줍해서 반납하면 300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이 대상입니다. 사용후 수거해서 세척한 다음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대상이 아닙니다.
일회용 컵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표찰이 부착됩니다. 이 표찰에 있는 바코드를 매장 내 POS기에 입력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바코드로 일회용 컵을 인식시키기 때문에 한 컵으로 여러번 반환하는 등의 어뷰징은 불가능합니다.
반환되는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지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를 위해서는 미리 설치한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매장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등 79개 사업자와 105개 브랜드에서 새항됩니다. 가맹 본부나 점주, 휴게·일반음식점·제과점 사업자 중 2020년 말 매장을 100곳 이상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상으로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커피빈, 빽다방, 에그드랍,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KFC,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서브웨이, 배스킨라빈스, 스무디킹, 쥬시 등이 대상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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