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경제스터디

[정보] 출산전후 휴가 기간 및 급여신청 총정리

by 왕 달팽이 2021. 11. 29.
반응형

출산은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일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직접 출산을 하기 때문에 출산 전후에 충분한 휴식과 몸관리가 필요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산전후휴가는 정상적인 출산뿐만 아니라 사산이나 유산을 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와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1인 사업자와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출산전후 휴가 기간

출산 예정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90일의 출산전후 휴가 일수가 부여됩니다. 만약 쌍둥이 등의 다태아인 경우 휴가 일수가 120일이 부여됩니다. 이 휴가 기간의 최소 절반 이상인 45일 이상, 다 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을 출산 이후에 사용해야하며, 남은 기간을 출산 이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여된 출산휴가는 연속으로 사용해야합니다.

만약 출산전에 45일, 출산후에 45일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신이 늦어지는 경우라도 출산 이후 휴가를 무조건 45일은 보장해야합니다. 따라서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 출산휴가는 총 90일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신 중 사산이나 유산을 했을 경우라면 주수별로 휴가 일수가 다르게 배정됩니다.

임신 주수 부여 휴가
11주 이내 5일
12주 ~ 15주 10일
16주 ~ 21주 30일
22주 ~ 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

출산전후 휴가 임금 지급

근로자는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했을 때, 통상임금의 100%를 모두 받게 됩니다

다만 급여를 지금하는 주체가 약간은 달라집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시 지급되는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 다태아의 경우 75일까지의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이후 30일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긴하지만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200만원까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합니다.

우선 지원대상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500인 이하의 제조업 사업장
  • 300인 이하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사업장
  • 200인 이하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업장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프리랜서의 경우 현재 소득활동을 증빙할 수 있으면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합니다. 수령액이나 기간 절차는 고용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신청기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후 60일까지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1개월 후 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출산휴가가 종료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지 6개월 이상은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며,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자세한건 주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www.ei.go.kr

출산전후 휴가 신청 방법

출산휴가 신청 방법은 온라인접수나 센터방문 / 우편접수 등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할 경우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다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니고 있는 회사 인사총무팀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많은 경우 인사총무팀에서 출산휴가 급여까지 신청해주시는데요. 관련 내용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