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 7월 'DSR 규제 강화' 시행
전부가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요. 일단 잠잠해지고 있던 가계부채 증가율이 다시 불 붙지 않게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조치는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LTV와 DSR
현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SR 규제를 받습니다.
LTV는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원이고 LTV 규제가 60%였다면 대출은 최대 집값의 60%인 6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값은 대출을 받아 계약하려는 금액이 아닌 시세를 의미합니다. 대충 KB 부동산 시세를 사용합니다.
LTV 규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DSR 규제까지 함께 생각해야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다른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모두 더해 연간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를 따집니다. 즉, 빚 갚는데 연소득의 일정 %이상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LTV는 담보대비 과도하게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주라는 규제로 결국 은행의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DSR 규제
정부가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이 용이해지며 다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했던 DSR 규제도 철폐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결국 기존 계획대로 DSR 규제는 강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는 7월부터는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됩니다. 올 1월부터 이미 2억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DSR 40%(2금융권은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1억원이라면 연간 4,000만원까지만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대출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이 기준이 1억원 초과 차주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총 대출액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이 모두 포함되며 전세자금대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DSR 규제가 그대로 시행되면 LTV 규제 완화는 결국 고소득자들 위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LTV 규제를 푼다한들 소득이 낮은 차주의 경우 DSR 규제에 막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높은 차주의 경우 LTV 규제를 풀면 DSR 한도까지 더 많이 땡겨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문제도 있고 바젤3 문제도 있어서 DSR 규제까지 푸는데는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라는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정부는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별도의 대출 상품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