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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2년간 적용 - 피해자는 LTV, DSR 규제 완화

꼬마낙타 2023. 4. 28.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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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천, 구리, 동탄 등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뉴스로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합니다.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pixabay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

우선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 면적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우선 피해 임차인이 시-도에 신청해야합니다. 이후 시-도는 신청한 임차인이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6가지 요건에 대해 기초조사를 진행합니다. 시0도 조사 기간은 30일 가량입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대 30일간 심의합니다. 만약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의 기간은 15일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지원을 신청한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 최대 75일이 소요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피해자가 직접 경매 유예나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매 절차로 당장 집에서 나가야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당장 나가야하는 상황을 넘기고 피해자는 살던 집을 직접 매수하거나 임대로 거주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매수하는 경우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자가 우선 매수권을 사용하는 경우 최고가 낙찰액과 같은 가격에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선 매수를 하는 피해자에게는 정부가 저리로 낙찰 자금 대출 지원을 합니다. 디딤돌 대출에 전용 상품을 만들어 연 1.85~2.70% 금리에 최대 한도 4억원까지 대출해줍니다. 대출의 만기는 최장 30년이며 통상 1년인 거치 기간을 3년으로 늘렸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소득요건에서 벗어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금리를 0.4%포인트 우대받아 연간 3.65~3.95%에 최대 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금융사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같은 가계대출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4억원 한도내에서 LTV 100%를 적용하고 피해자가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LTV 80%가 적용됩니다. DSR은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소득이 낮은 피해자의 구제에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임차 주택을 낙찰 받는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하고,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할 예정입니다.

출처 : pixabay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거나 매수 여력이 부족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재난·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도 적용해 월 62만원의 생계비, 월 40만원의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연 3%의 신용대출을 최대 12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행 이후 2년간 유효합니다.

요약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집행권원 포함)가 진행
  • 면적 및 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절차

  • 피해자 신청
  • 기초조사 (30일)
  • 피해지원위원해 심의 (30일 + 최대 15일)

지원내용

  • 매수희망
    • 경매 중지 혹은 유예 신청
    • 우선매수권 부여
    • 조세채권 안분
    • 낙찰자금 지원
    • 취득세, 재산세 감면
  • 거주 희망
    • LH가 우선매수
    • 공공임대로 전환해 임대
  • 생계곤란 긴급복지 및 신용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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