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유류세란? - 유류세 인하기간 조정
2022년 12월 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4개월 연장하기로 결졍했습니다. 원래는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조정되었던 유류세 인하기간의 종료일이 다가오자 다시한번 유류세가 인하될 것인지 아니면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유류세란?
유류세는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세금으로 연료 값에 포함되어 납부됩니다. 휘발유 1리터를 기준으로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게 됩니다. LPG나 부탄가스의 경우 여기에 판매부과금이 추가됩니다.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 등의 유류에 대해 리터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1리터에는 교통세가 529원, 경우 1리터에는 375원 붙습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이 금액은 정액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에서 사게 되는 휘발유 가격은 만족스러울 정도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류세 인하조치
정부는 고유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리터당 부과되는 유류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더라도 세금을 어느정도 깎아주면서 실제 주유소에서의 기름값은 덜 오르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죠.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유류세가 37% 인하되었습니다. 1리터 휘발유에 붙는 820원의 세금이 유류세 인하조치로 304원 할인된 516원으로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에는 인하조치를 연장하면서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낮추면서 유류세가 615원이되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가 연장될지 궁금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18일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를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OPEC+의 감산 발표에 따른 유가 상승 부담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현대 사회는 기름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류세 인하가 종료되거나 인하폭이 줄어들게 되면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고 물가 상승의 압박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기름은 부자만쓰는게 아닌 서민들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기름값이 올라가게 되면 안그래도 고물가에 힘들어하는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면서 정부의 세수 부족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작년 유류세 인하 조치로 5조 5000억원 가량의 세금이 덜 거둬졌다고 합니다.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 절벽으로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유류세 인하조치가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