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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들 - 거래세, 양도소득세, 수수료

꼬마낙타 2023. 3. 22.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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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매하다보면 야금야금 새어 나가는 돈들이 있습니다. 세금과 수수료가 바로 그런 돈들인데요. 주식 거래를 할 때 어떤 종류의 세금과 수수료가 붙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돈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거래를 할 때마다 계좌를 야금야금 파먹기 때문입니다.

주식 거래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증권거래세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 행위를 하면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매매에 거래세를 부과함으로써 지나치게 단타위주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게 됩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세금이 붙기 때문에 작게 먹고 빠지는 형태로 자주 거래하는 투기성 거래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라는 의도로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증권 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부과됩니다. 주식을 살 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손해보고 팔아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점입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해서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이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시장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9년 6월 3일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되었습니다. 현재 적용받는 증권 거래세는 주식시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코스피(KOSPI) : 0.05%
  • 코스닥(KOSDAQ) : 0.20%
  • 코넥스(KONEX) : 0.10%
  • K-OTC: 0.20%

코스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100만원어치를 매도했을 때, 0.05%에 해당하는 500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가격일 경우 코스닥은 2,000원, 코넥스는 1,000원, K-OTC는 2,000원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코스피가 조금 더 싸죠? 하지만 코스피는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집니다. 결국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최종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스피(KOSPI) : 0.20%
  • 코스닥(KOSDAQ) : 0.20%
  • 코넥스(KONEX) : 0.10%
  • K-OTC: 0.20%

코넥스 시장의 경우 0.1%가 부과되고 나머지 시장은 0.2%가 부과된다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는 24년과 25년을 거치면서 0.18%,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출처 : pixabay

양도소득세

주식의 거래 행위에 붙는 세금인 증권거래세 이외에도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 장기보유를 하면서 배당 소득을 노리는 투자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주식을 싸게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를 할 겁니다. 싸게 산 가격과 비싸게 판 가격의 차이를 양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 양도소득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이외에도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이나 분양권 같은 것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권거래세와 다르게 양도소득세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부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손해보고 팔았으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

그 동안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시세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아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연간 5,00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5%가 과세됩니다.

다만 상장된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해 차익이 발생한 경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해서 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10%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을 K-OTC 시장을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특례가 있다고 합니다. 아주 복잡하군요.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소액주주입니다. 그렇지만 투자 금액이 늘어나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는 사전적인 의미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대주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최대주주라고 합니다.

과세 기준에서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는 거래 시장에 따라 약간씩 다릅니다.

구분 대주주 기준 (개인)
코스피(KOSPI) 1% 또는 10억원 이상
코스닥(KOSDAQ) 2% 또는 10억원 이상
코넥스(KONEX) 4% 또는 25억원 이상
비상장 4% 또는 10억원 이상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대주주 조건에 걸리지 않으려는 회피 매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요 주식들이 약간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족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지분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했지만 2023년부터는 개인별로 계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주주의 기준은 사실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원래 15억원이었다가 10억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었는데요. 이 기준을 3억으로 낮추려고 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유예되었고, 또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화에 따라 이 기준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을 매도해서 얻은 양도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대주주가 주식 매도로 얻은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과세 표준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 - 연간 250만원

우선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이 가격이 마이너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다르게 주식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그대로 양도소득금액이 됩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증권거래세 같은 필요 경비들을 제외한 다음 연간 250만원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 구해집니다.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20%,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에 10%의 지방세가 추가로 포함되어 22%, 27.5%의 세율이 됩니다.

출처 : pixabay

배당소득세

주식의 본래 가치는 잉여 이익을 주주와 함께 나누는 배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크지는 않은데요. 최근에는 주주가치 제고의 일환으로 배당을 하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배당성향도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런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만 있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식을 보유하면서 얻을 수 있는 진정한 불로소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소득세가 당연히 붙게 되는데요. 배당금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마치 은행에서 주는 예적금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는 것처럼요.

기업이 배당하는 배당금에는 2000만원까지는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종합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소득이 높다면 종합 과세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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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수수료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서, 예탁결제원, 증권업협회 등의 기관이 필요합니다. 유관기관 수수료는 이들 기관에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다만 수수료율이 부담될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약 0.005% 정도의 유관기관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증권사수수료

주식거래를 대행해주는 증권사에서도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계좌마다 다른데요. 요즘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증권사들이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수료를 평생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증권사들을 기웃거려보면 어렵지 않게 수수료가 면제되는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수수료 무료 계좌가 생기면 다른 증권사에 있던 주식들을 옮겨갈 수 있습니다. (물론 1회 수수료가 발생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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