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통주와 우선주 차이점 비교
주식 시장에서 종목을 찾다보면 '보통주'와 '우선주'라는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 증시의 대표주인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삼성전자(005930)'와 '삼성전자우(005935)'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005930)'의 경우 보통주이고, '삼성전자우(005935)'의 경우 우선주를 의미하는데요. 보통주는 무엇이고, 우선주는 뭐가 우선한다는 것일까요? 주식시장에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주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하면 보통주(Common Stock)를 의미합니다. 어떤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사항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소유하게 되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1인 1표인 것에 비해 주주총회에서는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숫자에 비례한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즉, 1주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 10명이나 10주를 소유한 주주 1명이나 어떤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같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을 더 많이 짊어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한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주식을 모아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보통주라고 합니다.
우선주
보통주와 다르게 우선주(Preferred Stock)은 의결권이 없는 주식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배당을 들 수 있습니다.
구분 | 주가 | 배당금 | 시가배당률 |
보통주 | 50,000원 | 1,000원 | 2% |
우선주 | 35,000원 | 1,050원 | 3% |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인정받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가 주당 1000원을 배당한다고 했을 때, 우선주는 1050원을 배당하는 정도입니다. 주당 배당금의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주에 비해서 우선주의 시세가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차이는 50원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수는 실제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싸게사서 비싸게 팔고, 더 많은 배당금을 챙기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주보다는 우선주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보통주, 우선주 비교
구분 | 보통주 | 우선주 |
의결권 | O | X |
배당금 | 우선주에 비해 적음 | 보통주에 비해 많음 |
청산시 변제 순위 | 후순위 | 선순위 |
발행량 | 많음 | 적음 |
거래량 | 많음 | 적음 |
추천 성향 | 차익실현(중단기) | 배당(장기) |
우선주가 개인 투자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다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통주의 거래량이 더 많습니다.
우선주는 주식의 발행량과 거래량이 보통주에 비해 적습니다. 따라서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 변동폭이 보통주에 비해 작은 편입니다. 보통 호재가 터지면 주가 상승이 급격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우선주는 이런 특징 때문에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 이런 느린 움직임은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또 한 거래량이 적다보니 가지고 있는 주식을 급하게 현금화하기에도 불리합니다.
따라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의 경우 보통주를 매매하는게 좋고, 배당금을 통한 장기 수익을 도모하는 투자자의 경우 우선주를 고려하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