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정부에서 내놓는 정책 수혜자를 정하는 기준 중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라는게 있습니다. 아파트 특별공급이나 임대아파트 등에 소득이 일정 수준미만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준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따라서 매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알고, 자신이 정책 대상 자격이 있는지 알아둬야 합니다. 가구 구성원 숫자별 월평균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2022년 2월 통계청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정해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50% | 3,104,467 | 3,660,405 | 3,663,036 | 3,889,913 | 4,116,789 | 4,343,666 |
60% | 3,725,360 | 4,320,485 | 4,395,643 | 4,667,895 | 4,940,147 | 5,212,399 |
70% | 4,346,254 | 5,040,566 | 5,128,250 | 5,445,878 | 5,763,505 | 6,081,132 |
80% | 4,967,147 | 5,760,647 | 5,860,858 | 6,223,860 | 6,586,862 | 6,949,865 |
90% | 5,588,041 | 6,480,728 | 6,593,465 | 7,001,843 | 7,410,220 | 7,818,598 |
100% | 6,208,934 | 7,200,809 | 7,326,072 | 7,779,825 | 8,233,578 | 8,687,331 |
110% | 6,829,827 | 7,920,890 | 8,058,679 | 8,557,808 | 9,056,936 | 9,556,064 |
120% | 7,450,721 | 8,640,971 | 8,791,286 | 9,335,790 | 9,880,294 | 10,424,797 |
130% | 8,071,614 | 9,361,052 | 9,523,894 | 10,113,773 | 10,703,651 | 11,293,530 |
140% | 8,692,508 | 10,081,133 | 10,256,501 | 10,891,755 | 11,527,009 | 12,162,263 |
150% | 9,313,401 | 10,801,214 | 10,989,108 | 11,669,738 | 12,350,367 | 13,030,997 |
160% | 9,934,294 | 11,521,294 | 11,721,715 | 12,447,720 | 13,173,725 | 13,889,730 |
모바일 환경을 위해서 이미지로 남겨드리자면
각 가구 구성원 숫자 별 100% 소득을 기준으로 50% ~ 160%까지 계산한 값들입니다. (오타가 있거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다시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용되는 곳
아무래도 아파트 청약 중 특별 공급 물량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에 이 소득 값들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자녀 특공과 노부모부양 특공의 경우 120%, 생애최초의 경우 우선공급은 100%, 일반 공급은 130%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조건에 따라 100%~14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좀 더 낮은데요. 50%, 7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적용해 저소득층에게 지원 기회를 주어 주거 안정성을 부여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그러면 내가 버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해서 저 기준과 비교해야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이라함은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계산해야합니다. 일년에 6개월만 일해놓고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월평균 소득 = 연간소득 / 근무월수
근로자의 경우 연간 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전녀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 월수는 재직증며서상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연간 소득은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무월수는 사업자등록 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추정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