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얼마를 더 내야하나?
2022년 3분기(7월)부터 월 524만원(연간 6288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 239만명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을 553만원, 하한액을 35만원으로 각각 올렸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해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높을 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더 많이 납부한만큼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질수록 무제한으로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553만원, 하한은 35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소득이 높아질 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그 금액이 상한액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도 아무리 적게 벌어도 35만원 미만이면 35만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되어 매년 7월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7월이 지나 기준소득월액이 인상되면 고소득자는 좀 더 많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 곱한 값이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이 보험료를 사업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직장인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책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상한액이 있다고 했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 상한액에 따라서 최대 24만 8850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한액이 작년 524만원에서 올해 553만원으로 늘어났으므로 고소득자의 경우 3분기부터 매달 13,050원을 더 납부해야 합니다. (그만큼 나중에 수령하게 되는 금액도 늘어나긴합니다) 월 소득이 524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해야하는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현재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건강보험의 소득 상한선은 1억 273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