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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더 깐깐해진다

꼬마낙타 2022. 6. 21.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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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더 깐깐해집니다. 그 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시던 분들은 이번에 좀 더 깐깐해진 기준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지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이번에 바뀌는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pixabay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7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개편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었고, 2단계가 오는 2022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장의 금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피부양자를 의미합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형재자매를 포함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대상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부양자의 경우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번 포스트에서 다룰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하고, 재산이 적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많을 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게다가 절반을 내주는 회사도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면 제법 높은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4월에 납부 금액이 변동됩니다. 전년도 연말정산 등 보수총액 신고 등을 통해 소득금액이 확정되면 4월에 건강보험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11월에 피부양자의 자료를 수집해 피부양자 자격 유지 조건을 확인한 다음 변동이 필요하다면 12월 1일에 자격 박탈을 결정하게 됩니다.

출처 : pixabay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막 등록시켜주는 것은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재산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우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재 연간 수입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재산도 봅니다. 연간 소득이 1000만원에서 3400만원 사이인 경우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건강보험 재산요건이 공시지가의 60%이므로 공시지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만약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재산과표가 9억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즉,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경우 공시지가 15억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여기까지 현행이구요.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해집니다.

소득요건은 현행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입니다.

재산 요건도 일부 강화됩니다. 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 사이인 경우 재산과표가 3천 6000만원. 공시지가로 6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소득 1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9억원의 재산과표(공시지가 15억)가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뺸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요약

  1.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2. 프리랜서의 경우 연간 500만원 이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3. 연간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4. 연간소득이 1000만원~2000만원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3.6억원(공시지가 6억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5. 연간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공시지가 15억원) 초과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새롭게 강화된 피부양자 조건은 7월부터 적용되며, 재산요건의 경우 공시지가를 6월 1일에 바로 파악할 수 있어 2021년 기준 재산으로 판단하며, 소득요건의 경우 2021년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2020년 귀속 소득으로 판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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