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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육아휴직 급여 제도 소개 및 사후지급금 총정리

꼬마낙타 2021. 11. 28.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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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부부에게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육아는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합니다. 아이에게 조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많은 회사들이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처 : pixabay

육아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고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맞벌이 부부인 경우라면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제도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급여의 일부분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의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일정 부분 소득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생활 안정 효과와 육아휴직 대신 퇴직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고용안정까지 도모할 수 있습니다.

출산을 전후해서 남은 연차 휴가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에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서 지원이 되므로 필히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를 꼭 구분해서 모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합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또 한,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육아휴직 급여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출처 : pixabay

육아휴직 급여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다만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12개월이 지나버리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주의하세요.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땡겨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유산이나 사산의 가능성이 있다면 7일전까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액과 사후 지급금

출산휴가와 다르게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 적용되는 육아휴직 급여액 기준이 다른데요. 2022년부터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개정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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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최소 월 70만원부터 최대 월 150만원까지)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다가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간에 상관없이 12개월까지 전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통상임금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의 80% 최대 15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다면, 80%에 해당하는 160만원이 육아휴직 급여 대상액이지만 상한액인 150만원을 넘었으므로 150만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한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은 사후 지급금입니다. 사후 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50만원의 상한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는 경우라면 매월 37만 5천원은 적립했다가 복직 이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45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월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액은 최대 112만 5천원인 셈입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바로 퇴사하는 경우 인력 공백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를 위해서 일부 금액은 적립해뒀다가 복직을 하고 일을 어느정도해야 지급합니다. 만약 비자발적으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한 뒤 6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라면 정상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인 6개월 근무 조건을 확인한 다음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자에게 별도로 일정 금액의 급여나 기타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금여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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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통상임금의 100% 모두 지급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출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한부모 근로자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지급금액의 상한이 더 높습니다.

한부모 근로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의 경우 첫 3개월 동안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를 지급받습니다. 이후 4~6개월까지는 80%(상한 150만원)이 적용되며 7~12개월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거주하시는 주소지나 회사가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회사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확인서를 등록한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 서비스' -> 모성보호 메뉴 -> 육아휴직 급여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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